(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및 선박직원법 위반)로 선박 수입업체 대표 A(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재작년부터 1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최소한의 항해능력 적합성을 검증하는 임시항해검사조차 받지 않은 중고선박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수입업체가 수입한 중고선박은 총 61척으로 그 중 30척은 5t 미만의 모터보트·요트 등 소형선박이었고 나머지 선박도 20t 미만이었다.
이중엔 2t이 되지 않는 선박과 선령이 최고 35년을 넘긴 노후선박도 포함돼 있었다.
조사 결과 소형선박은 화물선에 적재해 화물로 운송할 수 있으나 이들은 운송 경비를 줄일 목적으로 선박을 직접 몰아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경남 통영항까지 약 150해리(280㎞)에 이르는 국제해역을 레이더나 위성항법장치(GPS) 없이 야간항해를 하기도 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소형 중고선박은 최소한의 검사도 받지 않았고 항해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이런 선박을 모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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