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

입력 2018-03-06 14:43  

광주시의회, 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고용불안에 직면한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광주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정현(광산1·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제도 지원방안을 담았다.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와 고용 승계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자 경비원 인력 은행 운영, 경비원 직접 고용을 위한 사용자 노무 관리 상담 등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 일부 입주자들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 등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소외된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또 김용집(비례·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시민 누구나 사전신청을 통해 타종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유정심(남구 2·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근로자 환경시설 개선 시설건축비와 광주로 이전하는 사업장의 주요설비 이전비용을 투자금액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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