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069CB6350000349D3_P2.jpeg' id='PCM20151015005800056' title='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선거구획정위 구성… 제주시 6선거구·9선거구 분구될 듯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도의회 의원 정수가 12년 만에 2명이나 늘어나게 됐다.
제주도는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11명으로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법 시행일 후 5일 이내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함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도는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도의회에 기존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철회를 요청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오후 제1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도의회와 각 정당에 의견 진술을 요청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 기준과 선거구획정안도 논의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9일 0시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강창식 선거구획정위원장은 "기존 선거구획정위에서 도민 갈등 예방을 위해 도의원 2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국회에서 받아들여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신속히 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면 오는 13일 도의회에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6·13 지방선거가 원활히 치러지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27일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된 것으로 보고 기존대로 지역구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의원 7명을 정수로 한 지역구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당시 조례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주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를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와 '제주시 오라동선거구'로 분구했다. 같은 이유로 제주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를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제주시 아라동선거구'로 분구했다.
반면 인구가 적은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를 '제주시 일도2동선거구'로,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를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선거구'로 합병했다.
그러나 이번에 지역구 의원 2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제주시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만 분구되고 나머지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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