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앞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하면 처음에는 과태료 5만원,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이런 조처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포털 다음 사용자 '백두대간'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도 장소에 따라서 해야지. 자연공원에서 하는 것은 금지돼야 마땅하다"고 음주 금지에 찬성했다.
'세남'은 "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지만 음주 추태, 흡연 정말 꼴불견이다"라고 동의를 표했다.
아이디 '--'는 "힘든 산행 후 마시는 맥주 한 캔은 정말 꿀맛 같은데…간혹 정말 과하게 마시며 추태 부리는 인간들 못 봐주긴 하겠더라고요. 아쉽긴 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옳은 결정인 것 같네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네이버에서도 아이디 'dual****'이 "산에서 금연·금주 찬성한다. '산=술' 이런 공식은 없어져야지"라고, 'mein****'는 "산 정상에서 막걸리 쓰레기, 이건 진짜 아닌 듯"이라며 규제를 지지했다.
그러나 'eorn****'는 "땀 흘리고 마루금에서 막걸리·맥주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낙을 없애는 것이 능사인가"라며 음주 금지 조처에 반대했다.
'ujan****'도 "담배든 술이든 왜 정부가 자꾸 개입하나? 뭔 세상이 점점 개인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방향으로 가나?"라고 했고, 'risi****'도 "흡연은 곧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음주는 다르지 않나요? 개인의 문제인듯한데 법으로…"라며 반론을 펼쳤다.
다음에서도 '정암도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 아닐는지? 아마 산 곳곳에서 마찰이 있거나 탐방객들이 지정로를 벗어나서 더 은밀한 곳에서 술을 마시게 되므로 생태계 파괴를 부채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며 역효과를 우려했다.
'써니'는 "술 먹는 것까지…이건 아닌 듯싶다"라고 했고, '열정이 재산이다'도 "등산서 막걸리 한잔도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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