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등을 헌법에 담아낼 수 있을까.
전북도 삼락농정(三樂農政) 위원회가 6일 도청에서 연 워크숍에서는 올해 위원회 활동뿐 아니라 농업·농촌이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30년 만에 개헌이 논의되는 때에 맞춰 농민의 권리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등을 헌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북도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삼락농정'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건의문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농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유지와 식량 주권 확립,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농업인력 육성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삼락농정 민간위원장인 김석준 전북 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국가의 근간산업이자 가치인 농업과 농촌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 건의문을 국회 등에 전달해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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