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만 3∼5세 원아 5천200여명 혜택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내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이하 부모 부담금)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만 3세∼5세(누리과정) 아동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가 내야 하는 부담금 중 50%를 내년 1월부터 창원시가 지원한다.
창원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원아 5천2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부모부담금 지원에 월 1억5천만원 씩, 연간 18억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부터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 1명당 월 22만원 씩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22만원 외에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별도로 보조하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부모부담금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5만∼8만3천원 씩 별도로 부담해야 했다.
경남에서는 사천시,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등이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양산시는 부모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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