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절반 지원한다

입력 2018-03-06 15:54  

창원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절반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행… 만 3∼5세 원아 5천200여명 혜택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내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이하 부모 부담금)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만 3세∼5세(누리과정) 아동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가 내야 하는 부담금 중 50%를 내년 1월부터 창원시가 지원한다.
창원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원아 5천2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부모부담금 지원에 월 1억5천만원 씩, 연간 18억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부터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 1명당 월 22만원 씩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22만원 외에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별도로 보조하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부모부담금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5만∼8만3천원 씩 별도로 부담해야 했다.
경남에서는 사천시,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등이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양산시는 부모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