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4명 증가…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잠정안 발표

입력 2018-03-06 16:19  

전주 4명 증가…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잠정안 발표
군산·김제·부안·순창은 1명씩 감소
기존 2∼3인 선거구 일부 3∼4인으로 전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전주시 의원은 4명이 늘지만, 군산시 등 4개 시군은 1명씩 줄어들 감소할 전망이다.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6일 도청에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시안을 발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수는 총 197(비례 24명 포함)으로 지난 선거때와 같다.
그러나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따라 책정한 의원 수는 전주시가 34명에서 38명으로 4명 증가했다.
전주시 정원이 늘어난 만큼 군산시·김제시·부안군·순창군은 1명씩 줄었다.
특히 기존 2인 혹은 3인이었던 전주시 3개 선거구는 4명으로 확대됐다.
지난 선거 때 도내에서는 4인 선거구가 없었다.
다른 지역 2인 선거구 일부도 3인 선거구로 전환됐다.
이는 선거구에서 1∼2등뿐만 아니라 3∼4등까지 당선되도록 해 다양한 세력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구수 등이 거의 변동 없는 남원시·정읍시·장수군 등 8개 시·군의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지난 선거 때와 같다.
획정위는 이러한 잠정안에 대해 원내·원외 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께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가 최종안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의결한다.


획정위는 "10여명의 위원이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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