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4B804DCC600020B77_P2.jpeg' id='PCM20160516032600038' title='유커 급증 '제주의 그늘'…중국인 범죄도 늘어(CG) '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제주지법 "경제적 이익 위해 적극 모집…죄질 나쁘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불법체류 중국인을 어선을 통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모(34)씨에 징역 10월, 류모(26·여)씨와 양모(46)씨에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주모(52)·옌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씩 선고하고, 양씨와 주씨, 옌씨에게는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2015년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위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소개책 류씨, 어선을 보유한 양씨와 짜고 주씨와 옌씨를 성산항에서 양씨 소유 어선에 태워 경남 남해로 무단이탈 시키려다 출항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황 판사는 실형을 선고받은 위씨와 류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외 무단 이탈할 중국인을 적극 모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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