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석탄화력발전량 30% 이내로 제한' 미세먼지 4법 발의

입력 2018-03-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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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석탄화력발전량 30% 이내로 제한' 미세먼지 4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6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적시하고 석탄 화력발전 설비의 연간 발전량을 국내 총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전력시장의 운영에서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과 함께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PM 10 미세먼지를 '부유먼지', PM 2.5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각각 구분해 명명하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관련 배출 허용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기준을 정할 때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편중된 전력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에너지 믹스'가 절실하다"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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