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어떤 혐의 적용돼 수사받을까

입력 2018-03-06 18:15   수정 2018-03-06 18:54

'여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어떤 혐의 적용돼 수사받을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 적용 가능성 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여비서 성폭행 의혹 제기로 경찰의 내사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법리 다툼을 벌였을 때 피해자의 주장이 오롯이 받아들여진다면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위계는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안 전 지사가 공보비서(6급) 김지은씨의 업무나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속상관이라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는 제 상사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라고 안 전 지사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김씨는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수긍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고 항상 지사님 표정 하나 일그러지는 것까지 다 맞춰야 하는 수행비서였다"며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관계가 아니다"라며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임을 주장했다.
김씨가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 등에서 4차례 성폭력을 당했을 뿐 아니라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 역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반면 애초 충남지사 비서실에서 해명했듯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명되거나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유죄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는 부분은 성폭행을 인정하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며 "안 전 지사가 성폭행을 인정한 것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자백하는 것으로 보여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 인터뷰를 보면 안 전 지사가 시키면 다했고, 안 전 지사에게 명시적으로 싫다고 안 하는 등 저항했다는 표현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리 다툼이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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