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전북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정량적인 평가로 구성된 지정기준에 정성적인 평가를 추가했다.
기존 지정기준은 산업 분야의 기업경기실사지수,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경제지표가 특정 기준 이상 하락해야 해당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기준 개정이 군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군산 조선소를 폐쇄해 자동차와 조선 등 2개 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상태다.
기존 기준은 1개 산업에 대한 평가만으로 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자동차나 조선 중 1개로만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 아직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하지 않아 경제지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지표만으로는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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