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법원이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 등 2명의 사건에서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회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국회, 법원, 헌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 등은 2015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직원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회를 대상으로 찬반 의사를 집단으로 표명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하려는 국민 요구와 의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가 주요 사안과 정책이 토의·결정되는 국회 인근에서 항의·요구 집회를 할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정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인근에서 집회 자유를 가급적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국회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지정한 법 조항은 국회 기능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심판 제청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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