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18-03-06 23:36  

광주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법원이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 등 2명의 사건에서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회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국회, 법원, 헌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 등은 2015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직원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회를 대상으로 찬반 의사를 집단으로 표명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하려는 국민 요구와 의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가 주요 사안과 정책이 토의·결정되는 국회 인근에서 항의·요구 집회를 할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정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인근에서 집회 자유를 가급적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국회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지정한 법 조항은 국회 기능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심판 제청 취지를 설명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