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동티모르, 새 해양경계 획정…42조원대 가스전 공동 개발

입력 2018-03-07 10:41  

호주-동티모르, 새 해양경계 획정…42조원대 가스전 공동 개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영유권 분쟁 해소 첫 사례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400억 달러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티모르해를 두고 분쟁을 벌여 온 호주와 동티모르가 영구적 해양경계선 획정에 최종 합의했다.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티모르해 해양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호주와 동티모르는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새 해양경계선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는 300억 달러(약 32조원)에 육박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를 비롯한 티모르해의 유전과 가스전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해당 광구의 개발은 두 나라의 해양경계선 분쟁 때문에 상당 기간 중단돼 있었다. 동티모르와 호주는 동티모르에 정제시설을 갖출지에 따라 개발 수익을 7대 3 혹은 8대 2로 나누기로 했다.



두 나라는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의 개발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50년간 티모르해 해상경계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06년 티모르해조약(CMATS)의 적법성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호주는 동티모르 정부청사를 도청해 불평등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갔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동티모르가 해양경계 분쟁과 관련해 PCA에 호주를 제소했을 때는 PCA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PCA 판결을 무시한 중국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두 나라는 작년 초 티모르해조약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국가간 해양경계선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식한 첫 사례로도 주목 받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은 국제법과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진 힘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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