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불법시위 김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8-03-07 10: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사드반대 불법시위 김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불법시위·경찰 폭행·모독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사드반대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주(48) 경북 김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시위를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모독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사드배치 때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려(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모 국회의원을 욕설로 비난한 혐의(모독)로 기소됐다.
박 시의원과 변호인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사드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린 것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국회의원 비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1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7일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에 김천시장으로 나설 계획이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