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타인 비판의 도구 삼아선 안돼", 한국 "운동권 출신들 성찰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폭로되는 등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했다.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이른바 '이윤택 처벌법' '이윤택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대책 법안을 발의했다.
'이윤택 처벌법'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윤택 방지법'은 교육관계에 의한 추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사실 조사 및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사업주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미투 운동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안 전 지사의 사태로 치명타를 입은 민주당은 거듭 고개를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부심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성찰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국민에 사과드린다"면서 "(다만) 우리 사회가 맞서 싸워야 할 문제를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는 인식은 미투에 대한 무지이고 피해자를 좌절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안희정, (연출가) 이윤택에 대한 비난에 앞서 (미투 운동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갑질, 폭력, 내부의 파시즘을 자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성폭력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과거 운동권 출신들도 자기고백과 성찰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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