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당·시민단체 "개헌에 촛불 민중의 요구 담겨야"

입력 2018-03-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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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당·시민단체 "개헌에 촛불 민중의 요구 담겨야"
노동·농업권 보장 및 기본권 강화 등 진보 의제 반영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진보성향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촛불집회로 민중이 세상을 바꿨으므로 민중의 요구를 담은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7일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민중당·노동당·녹색당 3개 정당과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노동자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8개 진보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헌법 개헌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10차 개헌을 통해 새로 만들어질 헌법은 노동헌법이자 농민헌법, 기본권강화 헌법, 생명안전·사회보장 헌법, 공공성강화 헌법, 공정헌법, 통일 헌법, 직접민주주의 헌법, 평등 헌법, 생명생태 헌법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이탈리아 헌법 제1조에서 알 수 있듯 노동은 한 나라의 근간이자 기본"이라면서 "노동3권과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보장이 개헌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업에 관해서는 "산업화로 평가절하됐던 농업과 농민의 가치를 강화하도록 '식량 주권'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헌법에 신설해야 한다"면서 "농업의 포괄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촌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권에 관해서는 "현행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만 명시돼 있으나 '사상의 자유'도 명문화해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이 함께 보장된다"면서 "건강권·주거권·복지권·양심적 병역거부권 등으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들은 "헌법은 국가의 철학과 민중의 지향·요구를 담는 가장 큰 제도적 그릇"이라면서 "촛불로 30년 만에 개헌 정국을 연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여성이 개헌의 진짜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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