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급감…'6·4 지방선거' 때의 4분의 1 수준'

입력 2018-03-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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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급감…'6·4 지방선거' 때의 4분의 1 수준'
'D-100일' 총 345건 적발…기부행위 관련이 150건으로 최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D-100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2014년 6·4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100일 전인 지난 5일 기준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34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거를 100일 앞두고 총 1천205건이 적발됐던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4 지방선거) 때의 약 28% 수준이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고발 건수는 총 32건으로 4년 전(76건)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
수사 의뢰 역시 6·4 지방선거 당시 22건보다 3배 이상 감소한 7건에 그쳤다.
경고 등 기타 조치는 30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또한 4년 전(1천107건)보다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45건의 법 위반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기부행위 관련(1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쇄물 관련(68건), 시설물 관련(27건), 공무원 선거관여(14건), 허위사실공표(13건) 등의 순이었다.
비방 흑색선전이나 유사기관·사조직과 관련한 위반 사례는 아직은 적발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선거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며 "지난 조기 대선 과정에서 선거문화가 한층 성숙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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