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배우 이태곤(41)씨가 자신을 폭행한 30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양측의 조정 결렬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수원지법 민사조정16단독 안영길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씨는 신모(33)·이모(33)씨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앞으로 법원의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
피고 측의 한 변호인은 "(원고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조정이 불성립됐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꺼렸다.
이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나와 피고 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할 뜻이 없음을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월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신씨, 신씨의 친구 이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피고 이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피고 이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건 당시 쌍방폭행을 주장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장기간 코뼈 치료를 받는 등 상해 피해로 인해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2005년 SBS TV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스타덤에 오른 뒤 연개소문, 겨울새, 내 인생의 황금기, 보석비빔밥, 황금물고기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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