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즉시 관리비에서 차감

입력 2018-03-07 12:01   수정 2018-03-07 12:04

아파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즉시 관리비에서 차감
<YNAPHOTO path='C0A8CA3C0000016168C0E3CA000349BD_P2.jpeg' id='PCM20180206000059044' title='서비스 종사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PG)' caption='[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시점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올해 바로 관리비 차감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7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협회의 질의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해당 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공동주택에는 월 급여 190만원 이하인 단지에 대해 경비원과 청소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되면서 혼란이 생겼다.
아파트 회계 규정상 잡수익의 경우 연말 결산을 거쳐 사용 계획이 차년도 회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놓아도 실제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것은 내년에야 가능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아파트 회계처리기준이나 관리규약 등을 개정해야 한다.
단지에 따라 법 규정 해석이 달라지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바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단지가 있는 반면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차년도로 미뤄놓는 단지도 생기며 혼선이 빚어졌다.
문제는 보통 1~2년 안에 이사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높아진 관리비를 부담하다가 비수혜 단지로 이사하면서 불이익을 보게 되거나, 거꾸로 같은 연도의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점이다.
앞서 인천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바로 올해 관리비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올해 바로 차감하는 것을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올해 바로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협회에 통보했다.
협회는 국토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회원 주택관리사 등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취지상 올해 바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다"며 "이에 따라 협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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