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광주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6·13 지방선거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9월 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직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B씨와 공모, 공단 직원들을 당원으로 끌어들였으며,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300만원가량의 나물 선물, 30만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해 기부 액수 등을 추가,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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