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 바뀌고 첫 주요 구속영장 기각…검찰 MB 수사 촉각

입력 2018-03-07 16:04  

영장판사 바뀌고 첫 주요 구속영장 기각…검찰 MB 수사 촉각
김관진 기각…법원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엄격한 기준 제시
검찰 "도저히 납득 못해…심히 유감"…'기싸움' 해석에 법원선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내주 소환을 추진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수사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이달 초 동시에 교체되고 나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주요 인물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새 재판부의 영장 발부 기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결과에 관심을 기울였다.
허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축소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주된 범죄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허 부장판사가 범죄사실의 소명 단계부터 증거인멸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영장 발부 요소와 관련한 엄격한 실무 기준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앞으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김 전 장관의 사례처럼 범죄사실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가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만 사건 성격이나 사안의 경중, 진행 경과 등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 김 전 장관의 경우도 중대 사안인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 차례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뒤 추가로 별건 수사를 통해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드문 사례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주요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낸 자동차 부품사 다스 역시 큰형인 이상은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입장이다.
작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의혹으로 고발돼 반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집사' 격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됐고, 다스 '비밀창고' 등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과 다스 경영 관여를 입증할 자료가 다량 발견되는 등 검찰 수사도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인 새벽 1시께 장문의 입장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내놓아 새 영장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도 향후 이 전 대통령 수사까지 염두에 둔 '기 싸움' 차원의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 메시지에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임"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에서는 검찰이 '심판'격인 법원을 향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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