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호사 골라 가사상담 빙자해 성희롱" 주장…법원 "법과 원칙대로 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현직 판사가 전화를 이용해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법원이 사실인지 파악하고 있다.
대법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이 대법원에 접수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여성 변호사가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법률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이 변호사는 한 남성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이혼사건을 상담했고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이 주된 상담 내용이었다고 글에 적었다.
또, 상담 종료 후 성희롱을 당했다는 기분이 든 변호사는 남성이 전화한 번호를 추적해보니 현직 판사였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정식으로 징계요청을 하기 위해 비슷한 피해를 본 여성 변호사들이 동참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글을 맺었다.
글이 올라온 후 수많은 변호사가 댓글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같은 피해를 본 변호사들이 일부 동참하면서 법원에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은 사실관계 파악 중이어서 당사자가 누군지, 진정 내용이 무엇인지는 외부에 공지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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