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7일 이 같은 소위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관련 법안 4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신 의원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상여금, 숙박·식사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개정안 역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임금을 최저임금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동계와 재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의 협상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결국 결렬됐다. 그렇다면 일단 여야가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의미"라며 환노위 차원의 논의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소위는 아울러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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