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법에 '구조받을 권리' 등 안전권 명시돼야"

입력 2018-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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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법에 '구조받을 권리' 등 안전권 명시돼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생명안전시민넷'은 "개정 헌법에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인 국민안전권이 명시돼야 한다"고 8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생명안전시민넷은 안전권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면서 '사고 시 최선의 구조를 받을 권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 '위험과 안전에 대한 알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민은 헌법을 통해 최선의 구조를 받을 권리와 사고에 관한 정확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방을 받을 권리도 국민은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면서 일터 사고 감소를 위해 '위험정보 및 안전 조치 요구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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