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8일 군 장성 인사를 위한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상적으로 군 장성을 주요 보직에 임명할 때는 해당 군의 참모총장이 설치하는 추천심의위와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제청심의위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두 심의위는 검찰인사위나 법관인사위 등과 달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군 장성의 추천·제청심의위가 법률로 규정되면 인사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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