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인터넷 불법유통 업체 적발…투약 대학생 한때 위독

입력 2018-03-08 11:22   수정 2018-03-08 14:59

프로포폴 인터넷 불법유통 업체 적발…투약 대학생 한때 위독

제주경찰청, 업체 관계자 3명·투약자 2명 검거…2명 구속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마약류에 중독된 한 대학생은 생명이 위독하기까지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약품·마약류 도매업체 대표 이모(33)씨 등 관계자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 등이 전자상거래(인터넷)에 내놓은 프로포폴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대학생과 회사원 등 투약자 2명을 입건했다.
<YNAPHOTO path='PYH2016111827320005600_P2.jpg' id='PYH20161118273200056' title='제주지방경찰청' caption='[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씨 등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0㎖ 325개(650회 투약 분량)를 판매, 1천1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자 중 도내 대학교 학생 A(23)씨는 프로포폴에 중독돼 학교 실험실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까지 훔친 뒤 투약하는 바람에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는 의사 진단 및 투약 허가 없이는 판매할 수 없으며 전자상거래도 금지됐다.
경찰은 제주에서 프로포폴이 불법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 탐문수사 등으로 이들을 붙잡았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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