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승차거부 택시 또 '삼진아웃' 퇴출

입력 2018-03-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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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승차거부 택시 또 '삼진아웃' 퇴출
"후암동이요" 행선지 말했더니 가버린 개인택시 기사
처벌 권한 서울시가 가져온 뒤 처분율 93%로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반복적으로 승차거부를 한 서울 택시기사에 대한 세 번째 '삼진아웃' 퇴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한 개인택시 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적발돼 자격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택시기사는 앞으로 1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면허를 다시 따야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2015년 1월 도입된 뒤 퇴출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회수한 이후 첫 퇴출 사례다.
퇴출된 택시기사는 2016년 4월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며 목적지를 말하자 "안 간다"고 하며 승차를 거부했다. 지난해 9월에는 먼저 승객에게 다가가 목적지를 물었으나 후암동이라고 하자 그냥 가버려 2차 적발됐다.
올해 1월에는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거부했다가 적발돼 '삼진아웃' 당하게 됐다.
지난해 12월까지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 권한은 각 구청에 있었다.
그러나 영등포구가 승차거부 단속에 걸린 택시 85%에 행정 처분을 내리는 데 비해 강남구 처분율은 12%에 그치는 등 자치구별로 처분율 차이가 커 문제가 되자 서울시가 처벌 권한을 회수했다. 처벌 권한을 가져온 뒤 처분율은 50% 내외에서 93%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해 95건의 처분을 완료했다. 나머지 49건은 조사 중이다.
처분이 완료된 95건 중 1차 경고가 80건 있었고, 2차 자격 정지는 7건, 3차 자격 취소가 1건 나왔다. 승객이 호출해 대기 중이었기에 승차거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7건은 처벌받지 않았다.
양환수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며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 차 표시를 끄거나 예약 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승객이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가 소개한 승차거부 유형은 ▲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를 때 선(先) 하차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서울면허 택시가 분당이나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을 거부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경기도 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은 승차거부가 아니다.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승객을 태우지 않거나,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돌아간 경우 등은 승차거부가 아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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