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도민 공론형성 후 결정"

입력 2018-03-08 11:53   수정 2018-03-08 13:34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도민 공론형성 후 결정"
헬스케어타운 내 국내 첫 영리병원 관련, 원희룡 지사 브리핑 예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도민 공론형성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부담을 느낀 제주도가 결정을 최대한 늦추는 모양새다.
앞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 1일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천68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숙의형 정책개발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영리병원 추진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세부적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를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심의 대상 여부를 놓고 법령 검토에 들어갔다.
시민단체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도지사는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활용한 공론화 방법으로 영리병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2015년 4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불붙었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주를 모아서 대규모 자본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도가 신청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이후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일부 부지에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냈다.
최근 준공된 녹지국제병원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천679㎡다. 총 778억원이 투입됐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이며 병상 수는 47개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제주도지사의 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연내 개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질적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에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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