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한 사람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날달 23일 자정께 흥덕구의 한 상가 빌딩 앞에서 B(35)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다이아몬드 반지와 현금 등 157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여겨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하는 B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주먹을 휘둘렀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지난 4일 청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취객이 반지와 돈을 줘서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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