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구개발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한다

입력 2018-03-08 14:11   수정 2018-03-08 14:26

전국 연구개발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한다

정부, 연구개발특구 혁신방안 마련…"인허가 규제풀어 신산업 창출"
특구면적 총량관리제도 도입해 난립예방…연구소기업도 육성키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현재 지정됐거나 앞으로 지정될 연구개발(R&D)특구에 각종 인허가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방식의 테스트베드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특구 조성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구 내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적·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규제샌드박스 방식의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됐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출시를 희망하는 개인, 연구원, 기업 및 관할 지자체 등은 3단계에 걸쳐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일단 1단계로 기본 법령에 따른 규제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자가 과기정통부와 해당 부처에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45일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1단계에서 규제가 없거나 기존 규제가 부적합·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2단계로 신청자가 제시하는 안전성 등 검증 자료에 따라 관리기관의 검토와 담당 관계부처의 동의를 전제로 특구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실증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제특례가 나중에 사정 변경으로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불합리한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승인 절차·모니터 과정을 체계화하고 손배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또 연구소·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도 2019년까지 2천억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InnoTown) 모델을 도입키로 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다만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연구개발 특구는 5곳인데 각 지자체의 지정요청이 많아 난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특구의 한도를 20㎢로 정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소특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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