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두번째 검찰 조사에선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입력 2018-03-08 15:06  

이상득, 두번째 검찰 조사에선 불법자금 수수 일부 인정
국정원 특활비 조사 때와 달라져…공소시효 등 다투려는 전략인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이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불법 자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나와 약 14시간 동안 조사받은 이 전 의원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받은 첫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간략히 밝힌 뒤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자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대선자금·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압수수색해 그가 2007년 10월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했다.
또 이팔성 전 회장이 전달한 금품이 성동조선 등 기업으로부터 나온 정황도 포착해 추적 중이다.
검찰은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중견기업 대보그룹 및 ABC 상사의 수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에도 이 전 의원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첫 조사 때와 달리 7일 조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특활비와 달리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을 받은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되 죄가 되는지를 다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돈을 적법하게 받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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