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기초의원 9명 새마을회 임원 겸직…현행법 위반"

입력 2018-03-08 15:15   수정 2018-03-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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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기초의원 9명 새마을회 임원 겸직…현행법 위반"
시민단체 '법 어겼다'며 사퇴 요구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에서 활동하는 현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9명이 지역 새마을회 임원을 겸직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이들이 의회에 겸직 사실을 알리지 않아 현행법을 어겼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광주의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의원 다수가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이들 의원은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조기춘·조승민 동구의원, 박희율·황경아 남구의원, 최무송·고정례·이관식·이병석 북구의원 등 모두 9명"이라며 "광주시와 각 자치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부연했다.
단체는 "해당 의원들의 새마을회 임원 겸직 사실은 의회에 신고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하면 15일 안에 의회에 서면 신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이들 의원은 주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이들 의원이 임원으로 활동하는 새마을회가 특정인에게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최근 제기하며 광주시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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