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가동,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검찰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3명을 지명받았으며 이달 중 5개 자치구의 특사경 21명 지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곧바로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단속에 들어간다.
특사경은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 허위 매물광고 등을 집중해 단속한다.
긴급체포, 영장 신청, 증거보전, 사건 송치, 증거 확보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단속이 가능하다.
8.2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특사경 공무원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법 부동산 거래신고,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 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순호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수사권이 없어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특사경 도입으로 상시 단속체계 구축이 가능해 부동산 관련 법 위반 단속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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