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평캠프마켓 위해성 평가 비공개' 판결…환경단체 반발

입력 2018-03-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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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평캠프마켓 위해성 평가 비공개' 판결…환경단체 반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부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비공개로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 단체가 지난해 5월 환경부를 상대로 낸 '캠프마켓 환경 오염 조사·위해성 평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면서도 "단 위해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유지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위해성 평가는 환경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산출해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미군의 정화 기준을 'KISE를 초래하는 오염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위해성 평가에 따라 오염 정화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캠프마켓이 다이옥신, 유류,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위해성 평가를 모두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 재판부는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캠프마켓 내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
검출된 다이옥신류는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허용 기준인 1천pg-TEQ/g(피코그램 : 1조분의 1g)을 초과했으며, 최고 농도는 기준치 10배 이상인 1만347 pg-TEQ/g였다. 지하수의 각종 중금속 오염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단체가 캠프마켓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자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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