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뺑소니사고 3년5개월만에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입력 2018-03-08 16:25   수정 2018-03-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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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뺑소니사고 3년5개월만에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차량 내 담배꽁초 DNA 분석 후 국과수 '동일' 통보받아

<YNAPHOTO path='AKR20180308142200053_01_i.jpg' id='AKR20180308142200053_0101' title='' caption='경북 문경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경=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차 사고 범인이 차량내 담배꽁초 DNA 분석자료로 3년 5개월 만에 붙잡혔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불법체류 중국인 왕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왕씨는 이미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왕씨는 2014년 9월 10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라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추돌,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사고현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버려진 승용차에서 담배꽁초 5개를 확보해 DNA검사를 했지만, 왕씨가 불법체류 중국인이라서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DNA를 찾지 못했다.
일단 국과수에 등록했는데 3년 5개월이 지나간 지난달 말 국과수에서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명수 문경경찰서장은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사건을 과학수사로 뒤늦게나마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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