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조기 종식…평택·화성 이동제한 해제

입력 2018-03-08 17:04  

경기도, AI 조기 종식…평택·화성 이동제한 해제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첫 발생 두 달여 만인 8일 종식됐다.
경기도는 평택과 화성 AI 발생 농가 10㎞ 이내 방역대에 대한 농가, 환경, 분변 등 각종 시료검사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이날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일 포천시 영북면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가에서 처음으로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64일 만이다.
경기도에서는 포천에 이어 지난 1월 26일과 27일 화성시 팔탄면과 평택시 청북면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3개 시 3개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발생, 모두 28개 농가의 닭 178만5천 마리를 땅속에 묻었다.
살처분 보상금은 1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AI 발생 초기에 강력한 초동방역을 벌여 AI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화성과 평택 방역대 내 각종 시료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됐다"며 "철새가 남아있는 등 AI 추가 발병에 대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6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3월 3일까지 14개 시·군 123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206개 농가의 닭과 오리 1천588만5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1천8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악의 AI 사태를 겪은 바 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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