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특별신고상담센터'와 함께 100일 운영후 연장 검토
피해자 지원조치 강화·조직적 방임 수사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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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열풍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이 가동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문체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되며, 단장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 맡는다.
일단 이달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제재 조치, 2차 피해 확인시 특별 신고와 상담센터 연계 조치 등을 담당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연극계 등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집중적인 민원이 예상되는 문화예술분야 전담 특별 신고·상담센터도 이달부터 100일 동안 운영한다.
특별 신고·상담센터에서는 피해자 신고 접수와 상담, 민·형사 소송 법률 지원, 심리치료,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선 사안별로 경찰청, 특별조사단과 연계한 조사와 고소·고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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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술치료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대중문화, 체육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대응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도 시행한다.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담체 임직원 채용과 징계 규정도 강화한다.
소관 단체가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방조·은폐하거나 2차 피해가 파악되면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의 윤리강령 제·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영화, 출판, 대중문화산업,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장 예술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이 명시된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과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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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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