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위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 의결

입력 2018-03-09 05:00  

민주, 중앙위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공천 등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의 추천 시 전략선거구를 도입하는 방안과 청년 후보자 가산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중앙위 의결은 지난 5일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한 공천규칙 중 당헌의 정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위한 것이다.
중앙위는 이날 당원자치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을 반영한 당헌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