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공천 등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의 추천 시 전략선거구를 도입하는 방안과 청년 후보자 가산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중앙위 의결은 지난 5일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한 공천규칙 중 당헌의 정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위한 것이다.
중앙위는 이날 당원자치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을 반영한 당헌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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