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담당법관제 시행…임신 여판사에 사건배당 감축도
폐쇄·관료적 소통기구 오명 '기획법관제도' 폐지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각계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8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원 내 '모성보호 및 성차별적 언행 방지 및 피해 처리·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우선 성차별·성희롱 피해 처리절차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양성평등 담당법관' 제도 및 전문가 심리 상담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기간인 여성 판사들에 대한 사건배당 등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규 등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성범죄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2차 피해 방지를위해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특별증인지원제도',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또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의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의사전달구조의 원인으로 꼽히는 기획법관제도의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기획법관의 배치를 각 법원 자율에 맡기고, 기획법관들의 주요상황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법원장들은 기획법관제도 유지 여부 및 개선방안, 향후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의 소통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원장들은 이외에도 ▲ 당사자의 적극적 소송절차 참여 방안, ▲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 ▲ 전자기록 활용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 후견재판의 적정한 실무 운영 및 법원의 감독 강화 등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들에게 "이번 법원장간담회를 관통하는 핵심주제는 '변화와 개혁'"이라며 "재판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과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자유로운 소통구조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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