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사태' 박현정에 '성추행 허위폭로' 직원 무고로 기소

입력 2018-03-09 09:27  

'서울시향 사태' 박현정에 '성추행 허위폭로' 직원 무고로 기소
애초 무혐의 결론…고검서 "무고 혐의 있다" 판단 바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서울시향 직원이 최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를 이달 초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이 곽씨의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새로 확보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도 최근 박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의 주장이 허위로 인정된다"며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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