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롭지 마세요" 증평군의회 홀몸노인 공동거주 조례안 마련

입력 2018-03-11 10:10  

"외롭지 마세요" 증평군의회 홀몸노인 공동거주 조례안 마련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인구가 3만7천783명인 충북 증평군의 65세 이상 노인은 5천626명이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8.8%인 1천619명은 말동무 없이 외롭게 지낸다.
혼자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다. 한여름과 겨울 한파 때는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홀몸노인 중 324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다.
증평군의회가 홀몸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함께 모여 지내면 군이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도 지원토록 했다.
군의회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13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적용된다.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음성군도 2014년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5곳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100여명의 홀몸노인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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