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건물 인근 골목에 벌써 16개월째 승용차가 멈춰서 있다.
나가려고 해도 사방이 벽돌 담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차 주인 A 씨는 차를 빼지도 못하고 매년 자동차세와 보험료만 내고 있다.
무슨 일일까?
문제는 2016년 8월 B 씨가 A 씨가 입주한 건물 주변 땅을 사면서 시작됐다.
B 씨는 필지 합병을 신고하고 구청이 받아들이자 기존에 이 땅을 건물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해오던 A 씨에게 토지 사용료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
A 씨는 터무니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B 씨는 그해 11월 주차장 진출입로 중간에 자신의 땅을 경계로 벽돌 담을 쌓았고 A 씨 승용차는 담에 갇히게 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A, B 씨 말은 엇갈린다.
A 씨는 예고 없이 담을 둘러치는 바람에 승용차가 갇혔다고 말하지만 B 씨는 담벼락 공사를 방해하려고 김 씨 측이 승용차를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구청은 "필지 합병 행정처분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A, B 씨를 중재했지만 사용료 조정에 실패했다"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당사자끼리 풀어야 할 문제인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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