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노동인권 신장"

입력 2018-03-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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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노동인권 신장"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시행…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계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24세 이하 청년과 학생이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즉 청소년 노동인권을 신장해야 합니다."
경북 구미시의회 김정곤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한 이 조례는 대구·경북에서 처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로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근로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청소년 노동자 피해구제 및 상담, 사업장 점검, 고용주 교육, 홍보를 시행한다.
조례에 따라 구미시 등이 청소년 고용사업장 노동환경을 점검·계도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대표되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취약한 근로환경 속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서 소외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청소년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시청·시의회·노동청 관계자들로 구성한 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를 두고,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한다.
구미YMCA는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모(19)군이 숨지고, 제주시 음료 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이모(18·고3)군이 숨지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목소리가 커졌다"며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출신 근로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시는 4개 국가산업단지에 1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도시인데 일반 근로자 노동권은 물론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청소년 근로자 노동인권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조례안 전문은 구미시의회 자치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47190)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라고 검색하면 볼 수 있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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