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신변 비관…생후 21개월 아들 살해

입력 2018-03-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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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신변 비관…생후 21개월 아들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2년…법원 "양육권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이혼소송 중 남편에게 고통을 주겠다며 어린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 2분께 집 안방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
거실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가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자 침대 위에 눕힌 뒤 범행했다.
그는 이혼소송 중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치솟아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 인격체인 자녀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며 "고귀한 삶을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 억울함과 비통함, 유족이 평생 견뎌내야 할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남편과 불화에 따른 이혼소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정상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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