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여당인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자위대의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 조문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추진본부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戰力)비보유'를 정한 헌법 9조 2항을 유지하는 개헌안을 놓고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조문화 작업에서는 자위대 조직의 성격, 목적, 설치근거가 쟁점이다.
자위대의 조직 성격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 한도의 실력조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전력비보유를 정한 현행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표현이다.
즉 자위대가 헌법 9조 2항에 금지된 '전력'이 아니라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가진 조직이라는 것이다.
자위대의 목적으로는 '자위를 위한',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자위대 설치근거로는 실력조직을 '보유한다', 또는 '보호·유지한다'라는 표현을 넣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력조직을 '보유(또는 보호·유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당내에서는 9조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설치근거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아예 이 항목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전력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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