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 예비후보들 잇따라 선거법 위반 고발돼

입력 2018-03-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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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수 예비후보들 잇따라 선거법 위반 고발돼

(장수=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북 장수군수 유력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고발돼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장수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는 주민 2명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사과 등을 돌린 혐의로 지난 1월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 20만원과 5만원, 사과 1박스를 각각 제공하는 등 3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구민 B씨는 A씨의 기부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C씨는 A씨를 위해 입당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당비 2만원 대납을 약속하고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권자들에게 허위경력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장수군수 입후보예정자 D씨와 공모자 E씨도 이달 7일 검찰에 고발됐다.
D씨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E씨와 공모, 허위경력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만736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는데도 허위경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취소된다.
장수군은 현 최용득 군수가 건강상 이유로 출마를 포기하면서 10명에 가까운 인물이 군수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 판세가 예측불허의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도 긴장하면서 판세를 관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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