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69권 연구윤리 위반" 퇴직교수 지원금 3천900만원 회수

입력 2018-03-12 09:00   수정 2018-03-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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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69권 연구윤리 위반" 퇴직교수 지원금 3천900만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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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국립대학교가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밝혀진 퇴임 교수에 대해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부경대학교는 A 전 교수가 저서 69권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직시절 지원했던 3천900여만 원의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A 교수의 표절 의혹은 지난해 일본 출판업계에서 불거졌다.
해당 교수가 2010년과 2014년 저술한 2권의 책이 일본의 잡지 내용을 베꼈다는 의혹이 나왔고 일본 출판사는 A 교수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시작됐다.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A 교수의 저서 111권에 대한 조사를 모두 벌였다.
조사 결과 66권에서 '학문 분야에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발견됐고, 3권에서는 '부당한 중복게재'가 확인됐다.
A 교수는 이 저서들을 출간한 뒤 재직시절 대학으로부터 논문지원금 3천9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조사대상 저서가 많아 조사가 진행되던 중 A 교수가 정년으로 퇴임하긴 했지만 조사 결과에 합당한 환수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 "A 교수가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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