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 내고 남친에 "네가 운전한 거로…"

입력 2018-03-10 07:30  

무면허 음주사고 내고 남친에 "네가 운전한 거로…"
제삼자 신고로 들통…운전자 '집유', 남친 '벌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28·여)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남자친구 B(29)씨 소유의 외제차를 혼자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다.
더구나 해당 차량은 B씨 이름으로 1인 한정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다.
덜컥 겁이 난 A씨는 사고 신고나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B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두 사람은 운전자를 바꿔치기로 모의했다. B씨가 본인 소유의 차를 직접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것이다.
B씨는 직접 경찰에 출석해 '운전 중에 걸려온 전화로 깜짝 놀라는 바람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고, 너무 당황해서 그냥 차를 몰고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다.
또 보험회사에는 "내가 사고를 냈다"고 신고해 보험금 190만원가량을 타내기도 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는 동시에 보험금까지 챙길 수 있었던 연인의 범행은 뜻밖의 일로 들통났다.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던 A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인을 추궁한 경찰은 범행을 모두 자백받았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제삼자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전말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을 것"이라고 회상할 정도로 연인의 범행은 완전범죄에 가까웠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범인 도피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운전자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범인을 은닉해 수사기관을 기만했다"면서 "범행 수단과 고의성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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