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선거법 위반 피소…"특정후보 지원 발언"

입력 2018-03-11 10:00   수정 2018-03-11 10:19

채인석 화성시장 선거법 위반 피소…"특정후보 지원 발언"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이 6·13 지방선거에 자신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다른 특정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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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한 시민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고발장을 최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민은 고발장에서 "채 시장이 지난 2월 지지자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이 화성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할 경우 A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채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측 인물로 화성시장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채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내려보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채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지방언론사 기사를 보고 한 시민이 고발장을 낸 것"이라며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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