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동강령 개정…고위공무원 가족 특채 불허

입력 2018-03-11 09:10  

청주시 행동강령 개정…고위공무원 가족 특채 불허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이하 고위 공무원)의 가족은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에 채용될 수 없다.

청주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와 시보 게재 등의 절차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이 행동강령을 시행한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이나 산하 기관 담당 공무원의 가족은 해당 기관 채용에 제한을 받고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도 할 수 없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 민간 부문에 알선·청탁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일 경우 즉시 시장에게 사적인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 시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