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이하 고위 공무원)의 가족은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에 채용될 수 없다.
청주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와 시보 게재 등의 절차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이 행동강령을 시행한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이나 산하 기관 담당 공무원의 가족은 해당 기관 채용에 제한을 받고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도 할 수 없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 민간 부문에 알선·청탁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일 경우 즉시 시장에게 사적인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 시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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